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4 2020고단2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16:47 경 부산 북구 C 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만덕대로 53에 있는 숙등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13. 16: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숙등교차로를 덕 천 교차로 방향에서 만덕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서 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서 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