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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9.2.선고 2008고합49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부정처사후수뢰·다.허위공문서작성·라.허위작성공문서행사·마.뇌물공여·바.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8고합4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나. 부정처사후수뢰

다. 허위공문서작성

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마. 뇌물공여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위반

피고인

1. 마. 바. 갑, 부동산중개업

주거 서울 마포구 상암동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2. 나. 다. 라. 을, 공무원

주거 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록기준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3. 다. 라. 병, 공무원

주거 서울 마포구 신수동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망원동

4. 가. 정, 공무원

주거 서울 은평구 갈현동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

검사

양선순

변호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안성회, 장진영 ( 피고인 갑을 위하여 )

변호사 오해균 ( 피고인 갑을 위하여 )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백춘기, 김병희, 이지은, 김형수 ( 피고인

을을 위하여 )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유재만, 조상준 ( 피고인 병을 위하여 )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황정규, 김형수 ( 피고인 정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08. 9. 2 .

주문

1. 피고인 갑, 을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병을 벌금 7, 000, 000원에, 피고인 정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

2. 피고인 병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일을 피고인 갑, 을에 대한 위 각 형에, 11일을 피고인 병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10일을 피고인 정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

4. 다만, 피고인 갑, 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5. 피고인 갑, 을에 대하여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 대민지원봉사활동 20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

6. 피고인 갑으로부터 5, 000, 000원, 피고인 을로부터 17, 000, 000원, 피고인 정으로부터 85, 000, 000원을 각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을 피고인 을은 2000. 5. 13. 부터 2004. 7. 9. 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로 557에 있는 마포구청 도시관리국 00과 0000팀에서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등 업무를 담당하던 기능9급 지방방호원인 공무원이다 .

가. 허위공문서 작성

피고인 을이 담당하던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업무는 기존무허가건물 ( 1981. 12 .

31.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 1982. 4. 8. 이전 건립된 건물로서 연면적이 85㎡이하인 주거용 건물 등 ) 중 무허가건물대장에 누락된 건물에 대하여 항공사진 판독신청을 받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통장, 반장, 세입자, 이웃주민을 상대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무허가건축물이 허가 또는 기존 무허가건물의 부속건물인지 여부, 한울타리 내 타인 소유 건물 유무, 2인 이상이 한 건물을 분리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부수시설과 가설물의 변태사용 여부, 무허가 증 · 개축부분 유무 등 건물의 형태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를 작성하고 판독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건축과에 무허가건물의 항공사진 판독을 의뢰하는 업무로서 기존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한 울타리 내의 건축물 ( 부속시설, 부수시설 또는 가건물 ) 또는 한 건축물의 분리판독, 신발생 무허가 건물 등은 항공사진판독 제외대상이다 .

피고인 을은 2003. 10. 6. 마포구청 주택과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 갑이 매수하여 000 명의로 항공사진판독을 신청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000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관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 무허가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통장, 반장, 전세입자, 이웃주민을 상대로 위 000이 그 소유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허가 또는 기존 무허가건물의 부속건물인지 여부, 한울타리 내 타인 소유 건물 유무, 2인 이상이 한 건물을 분리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부수시설과 가설물의 변태사용 여부, 무허가 증 · 개축 부분 유무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을은 그곳 컴퓨터에 있는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양식의 판독대상란에 ' 이 ' 표를 하고, 소유자 사실 확인란의 통장, 반장, 전세입자, 이웃주민에 대한 확인부분에 각각 " 맞다 ", 건물형태 확인란의 허가, 기존 무허가건물의 부속건물 여부, 한 울타리 내 타인 소유 건물 유무, 한 건물 2인 이상 소유권분리 여부, 부수시설, 가설물의 변태사용 여부, 무허가 증 · 개축부분 유무 확인부분에 각각 " 무 ", 작성일자란에 " 2003 " 년 " 10 " 월, 복명자란에 " 기능9급, 성명 을 " 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프린터로 이를 출력하였다 .

그리고 피고인 을은 위와 같이 출력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에 결재인을 찍은 다음 피고인 을의 서명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마포구청 000과 000에게 제출하여 그들로부터 각각 결재를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을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을 명의의 공문서인 000 이름으로 신청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

피고인 을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4 .

4. 14. 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을 명의의 공문서인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6장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

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피고인 을은 2003. 10. 6. 마포구청 주택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000 이름으로 신청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항공사진 판독관계철에 편철한 후 그곳에 비치하여 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

피고인 을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4 .

4. 14. 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6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

다.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 을은 2003. 9. 경 마포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갑으로부터 그가 항공사진 판독을 신청하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2지구택지개발사 업부지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항공사진 판독을 통하여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면 5, 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인 을은 2003. 10. 6. 부터 2004. 4. 14.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갑이 매수한 무허가건물의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6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서울특별시 건축과에 항공사진 판독을 의뢰하여 기존무허가건물로 판독받도록 하고, 피고인 갑이 매수하려고 하는 무허가건물이 항공사진 판독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을은 피고인 갑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03. 11. 초순경부터 2004.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무허가건물 확인현장에서 4, 5회에 걸쳐 150만 원을, 2004. 1. 경 마포구청 사무실에서 50만 원을, 2004. 4. 말에서 2004. 5. 초순 사이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을의 승용차 안에서 2, 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2,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을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

2. 피고인 병

피고인 병은 2003. 5. 1. 경부터 2006. 2. 1. 경까지 서울 마포구청 도시관리국 00과 0000팀에서 무허가건물관리 및 항공사진판독 등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

가. 허위공문서 작성

피고인 병이 담당하던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업무는 기존무허가건물 ( 1981. 12 .

31.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 1982. 4. 8. 이전 건립된 건물로서 연면적이 85㎡이하인 주거용 건물 등 ) 중 무허가건물대장에 누락된 건물에 대하여 항공사진 판독신청을 받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통장, 반장, 세입자, 이웃주민을 상대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무허가건축물이 허가 또는 기존 무허가건물의 부속건물인지 여부, 한 울타리 내 타인 소유 건물 유무, 2인 이상이 한 건물을 분리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부수시설과 가설물의 변태사용 여부, 무허가 증 · 개축부분 유무 등 건물의 형태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를 작성하고 판독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건축과에 무허가건물의 항공사진 판독을 의뢰하는 업무로서 기존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한 울타리 내의 건축물 ( 부속시설, 부수시설 또는 가건물 ) 또는 한 건축물의 분리판독, 신발생 무허가 건물 등은 항공사진판독 제외 대상이다 .

피고인 병은 2003. 12. 11. 마포구청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 갑이 매수하여 000 명의로 항공사진판독을 신청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000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통장 , 반장, 전세입자, 이웃주민을 상대로 위 000이 그 소유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허가 또는 기존 무허가건물의 부속건물인지 여부, 한 울타리 내 타인 소유 건물 유무, 2 인 이상이 한 건물을 분리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부수시설과 가설물의 변태사용 여부 , 무허가 증 · 개축부분 유무를 제대로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병은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양식의 판독대상란에 " ○ " 표를 하고, 소유자 사실 확인란의 통장, 반장, 전세입자, 이웃주민에 대한 확인부분에 각각 " 맞다 ", 건물형태 확인란의 허가, 기존 무허가건물의 부속건물 여부, 한울타리 내 타인 소유 건물 유무, 한 건물 2인 이상 소유권 분리 여부, 부수시설, 가설물의 변태사용 여부, 무허가 증 · 개축부분 유무 확인부분에 각각 " 무 ", 작성일자란에 " 2003 " 년 " 12 " 월, 복명자란에 " 지방행정7급, 성명 병 " 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프린터로 이를 출력하였다 .

그리고 피고인 병은 위와 같이 출력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에 결재인을 찍은 다음 피고인 병의 서명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마포구청 000과 000에게 제출하여 그들로부터 각각 결재를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병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병 명의의 공문서인 000 이름으로 신청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

피고인 병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3 .

12. 29. 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병 명의의 공문서인 항공사 진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4장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병은 2003. 12. 11. 위 마포구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000 이름으로 신청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항공사진 판독관계철에 편철한 후 그곳에 비치하여 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

피고인 병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3 .

12. 29. 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4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

3. 피고인 정

피고인 정은 2001. 3. 1. 경부터 2003. 4. 30. 경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로 557에 있는 마포구청 도시관리국 00과 0000팀에서 무허가건물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2003 .

5. 1. 부터 2005. 2. 1. 까지 서울 마포구 00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지방행정주사보인 공무원이다 .

피고인 정은 마포구청 사무실에서 2003. 1. 경부터 2003. 4. 30. 경까지 사이에 무허가 건물관리 및 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에 있는 무허가건물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 갑으로부터 그가 매수하려고 하는 무허가건물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부속건물이 항공사진판독을 통하여 기존무허가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과 무허가 건물의 명의변경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여 오다가 2003. 5. 1. 서울 마포구 00 동사무소로 전직하게 되었다 .

피고인 정은 위 00동사무소로 전직한 이후 2004. 4. 경까지 피고인 갑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고 그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한편, 피고인 갑의 부탁에 따라

마포구청에서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및 명의변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을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과 명의변경신청 등을 잘 처리하여 달라는 그의 청탁을 전달하여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다 .

피고인 정은 피고인 갑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03. 8. 4. 피고인 정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 000만 원을, 2003. 9. 9. 피고인 정의 조흥은행 예금계좌로 4, 000만 원을, 2004. 8. 3. 경 처인 공소외 000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03. 8. 중순경 서울 마포구 00동에 있는 00 동사무소 부근에서 1, 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정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4. 피고인 갑

가. 뇌물공여 1 ) 피고인 갑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을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2,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2 ) 피고인 갑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정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8, 500만 원을 송금 내지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갑은 2006 .

1. 30. 경부터 2006.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피고인 갑이 운영하는 00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000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고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면서 000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을, 병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갑에 대한 제3,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정에 대한 제2,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0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을, 000 작성의 각 자술서 ( 수사기록 662면, 2495면 ) 의 기재

1. 정 작성의 2007. 12. 21. 자 진술서 ( 수사기록 2389면 ) 의 기재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 ( 기존 항공사진 판독 관계철 사본 , 수사기록 2533 ~ 2594면 ), 수사보고 ( 항측판독의뢰처리대장 사본 편철, 수사기록 2595 ~ 2608면 ), 수사보고 ( 인사기록카드편철보고, 수사기록 2663 ~ 2672면 ) 의 각 기재 1. 서울성동경찰서 경사 작성의 수사보고 ( 기존무허가건물항공사진 판독 및 정리지침 , 수사기록 204 ~ 208면 ), 수사보고 ( 무허가건물 소유자명의변경 및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 관련 서울시 지침, 수사기록 209 ~ 213면 ) 의 각 기재

1. 사업자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 수사기록 360, 361면 ) 의 각 기재

1. 각 항공사진판독조서 및 항공사진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 수사기록 676 ~ 703면 ) 의 각 기재

1. 기업은행 거래내역 ( 수사기록 1967 ~ 1983면 ), 각 정 예금계좌 거래내역 ( 수사기록 2063 ~ 2079면, 2128 ~ 2131면 )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을 :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227조, 제229조 (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

다. 피고인 병 : 형법 제227조, 제229조 ( 각 벌금형 선택 )

2. 경합범가중

피고인 갑, 을, 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갑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정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을은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병은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

3. 작량감경

피고인 정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공무원으로서 여러 차례 표장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

4. 노역장유치

피고인 병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1일 50, 000원 )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6. 집행유예

피고인 갑, 을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8. 추징

피고인 갑, 을, 정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 이유 아래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참작

1. 피고인 갑 :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2. 피고인 을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불량한 점, 초범인 점,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수수한 뇌물의 일부를 반환한 점

3. 피고인 병 :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업무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닌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4. 피고인 정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불량한 점, 개전의 정은 엿보이기는 하나, 구속적부심사에서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후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수수한 돈의 성격과 관련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사건의 초점을 흐리게 한 점, 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갑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갑이 피고인 정에게 합계 8,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사실이나, 이는 조건 없이 대여한 금원으로, 후에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전액 변제받았으므로, 뇌물공여액은 8, 500만 원을 대여한 금융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 .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피고인 갑, 정의 관계

피고인 정은 1981. 8. 7. 전남 고흥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었다가 1985. 3. 5 .

의원면직된 후 1989. 2. 21. 서울 마포구 지방행정서기보로 다시 임용되어 마포구청 및 그 산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3. 5. 1.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하여 마포구청 도시관리국 00과 00팀에서 마포구 00동사무소로 전보되었다 .

피고인 갑은 1998.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재개발이 추진될 당시 다른 부동산업자들에게 부속건물이 딸려 있는 무허가 건물을 소개해 주면서, 그 부동산업자들이 무허가건물을 매입한 후 무허가건물에 달려 있는 부속건물 ( 주택 ) 에 대하여 항공판독을 신청하여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받아 독립된 무허가 건물로 전매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갑은 2001. 경 위 상암동 2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될 것을 예상하고 무허가건물확인원이 발급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을 중개하는 일을 해 오던 중, 2003. 경 상암동 2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확정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부속건물이 딸려 있는 무허가주택을 구입하여 항공판독을 통해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더 높은 가격에 전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

한편, 피고인 갑은 2002. 중반경 앞서 본 바와 같이 마포구청 도시관리국에 근무하던 피고인 정을 알게 되었고, 2003. 1. 경부터는 본격적으로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항공판 독의뢰를 하여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받으면서 피고인 정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

( 2 ) 무허가건물 항공판독의뢰와 관련된 피고인 정, 갑의 행위 피고인 갑은 위와 같이 무허가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인지 여부, 또 딸려 있는 건물에 대해 항공판독의뢰를 하면 항공판 독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야만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다소 집값을 올려주는 등 타협을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만일 항공판독대상이 아닌 건물을 매수할 경우 큰 손해를 입게 되므로 위 사항들을 미리 알 필요가 있었는데,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사항들을 알기가 어려웠기에 피고인 정에게 전화를 통하여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항공판독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

이에 당시 마포구청에서 무허가건물명의변경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정은 항공판독 담당공무원을 통하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위 사항들을 알아보고 , 항공판독 대상이 아닌 경우는 피고인 갑에게 ' 항공판독이 안 될 것 같으니 알아서 하라 고 말하고, 항공판독 대상인 경우에는 ' 한 번 신청서를 넣어보라 ' 고 말해 주었으며 , 피고인 갑이 부속건물로 무허가건물확인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확인을 부탁한 건물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면 ' 그 건물은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니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사야 된다 ' 고 말해 주었고, 피고인 갑이 다른 사람들보다 신속하게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찾을 수 있도록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명의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 주었으며, 피고인 갑이 명의변경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2, 3일 소요되는 절차를 1일에 마쳐 주는 등의 편의를 봐 주었다 .

한편, 피고인 정은 2003. 5. 1. 마포구 00동사무소로 전보된 후에도 피고인 갑이 위와 같이 항공판독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그 가능 여부를 알아본 후 피고인 갑에게 항공판독신청서를 넣어 보라는 말을 하거나, 그 후 명의변경 문제를 알아봐 주었고 , 2003. 10. 경에는 식사자리를 마련하여 피고인 을을 피고인 갑에게 소개해 주었다 . ( 3 ) 피고인 정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8, 500만 원을 수수하게 된 경위 ( 가 ) 피고인 정은 1997. 경 무주택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서울 마포구 성산동 00아파트 ( 전유부분 면적 84. 81m² ) 를 분양받으면서 위 아파트 분양대금을 대출받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9. 11. 1.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게 채권최고액 6, 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이후에도 2001. 5. 19.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5, 600만 원의, 2002. 6. 21. 채권최고액 2, 88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원을 대출받았고 ( 위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2001. 5. 19. 상환하였다 ) , 그 외에도 어머니의 암 치료비, 자신의 싼타페 차량 구입비, 아파트 수리비 등으로 채무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사정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

그리하여 피고인 정은 2003. 8. 4. 경 및 2004. 9. 9. 경 위와 같은 관계에 있던 피고인갑에게 전화를 걸어 ' 어머니가 암에 걸려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 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피고인 갑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암2지구 무허가건물을 거래하면서 피고인 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므로 굳이 차용금을 변제받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2003. 8. 4. 피고인 정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 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3. 8. 중순경 서울 마포구00 동사무소 부근에서 1, 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2003. 9. 9. 피고인 정의 조흥은행 예금계좌로 4, 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인 정과 피고인 갑은 위 금원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 ( 나 ) 피고인 정은 그 후 피고인 갑에게 위 금원에 대한 변제 약속이나 이자 지급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지내오다가, 2004. 8. 3. 경 다시 '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1, 500만 원을 빌려달라 ' 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갑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생각으로 2004. 8 .

3. 경 피고인 정의 처인 000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때에도 피고인 정과 피고인 갑은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

( 다 ) 피고인 정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2007. 3. 13. 피고인갑에게 3,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2. 20. 위 아파트를 매도한 후 2008. 3. 6 . 3, 000만 원, 같은 해 3. 12. 2, 000만 원 및 그동안의 이자 명목으로 18, 875, 000원을 지급하였다 .

다. 판단

피고인 갑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인 갑이 피고인 정에게 교부한 금 8, 500만 원이 피고인 정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 1 ) 직무관련성의 유무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참조 )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정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교부받을 당시 직접 마포구청 00과에서 무허가건물관리나 항공사진판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마포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10여년을 근무하여 왔고, 실제로 당시 항공사진판독을 담당하였던 피고인 을을 소개해 주는 등 동료나 부하 공무원을 통하여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및 명의변경 업무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정과 피고인 갑의 만남이 피고인 갑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그 후에도 피고인 갑의 필요에 의하여 그 관계가 유지되어 온 점, ③ 피고인 정이 마포구청에 근무할 때부터 연남동사무소에 근무할 때까지 피고인 갑에게 항공사진판독 가능 여부 , 명의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정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8, 500만 원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차원을 벗어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 정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2 ) 위 8, 5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돈을 수수한 동기, 방법 ,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차용금의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여부 및 그 이행 여부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정이 만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 피고인 갑으로부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무이자 무담보로 7, 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위 금원에 대한 이자도 변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시 1, 500만 원을 차용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정은 어머니가 암에 걸려 돈이 필요하다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고 아파트를 수리하는 데 위 금원을 지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어머니의 암 치료비로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갑은 피고인 정이 업무상 편의를 봐 주어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사례로 위 금원을 지급한 관계로 이를 변제받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정 역시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전까지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도 약정하지 아니하는 등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갑은 상암2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항공사진판독에 도움을 준 피고인 을에게도 2, 2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8, 500만 원은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 .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갑이 피고인 정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8,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이와 다른 견해에서 다투는 피고인 갑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2. 피고인 정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정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받은 8, 500만 원 중 2003. 8. 경까지 받은 합계 3, 000만 원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갑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준 대가로 받은 것이 사실이나, 2003. 9. 이후 받은 합계 5, 500만 원은 피고인 정이 마포구청에서 OO동사무소로 전보된 후 피고인 갑으로부터 마포구청 0000팀에 근무하는 피고인 을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갑에게 피고인 을을 소개하여 무허가건물이 항공사진판독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위 5, 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나. 판단

( 1 ) 먼저 피고인 정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본다 .

피고인 정은,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합계 3, 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 수사기록 1140면 ),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 피고인 갑으로부터 합계 8, 500만 원을 받았다 ' 고 각 진술하고 ( 수사기록 1815면 ), 2007. 2. 14. 자 진술서에서는 ' 합계 8, 500만 원을 받았다, 말은 빌려달라고 했지만 받은 의미이다 ' 라고 하였다가 ( 수사기록 1824면 ), 제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 합계 1억 2, 000만 원을 사례금으로 받았다 ' 고 진술하고 ( 수사기록 1828면 ), 다시 2007. 12. 21 .자 진술서에서는 ' 합계 9, 500만 원을 받았다 ' 고 하고 ( 수사기록 2389면 ), 제4회 피의자신문시에는 ' 합계 8, 500만 원을 받았다 ' 고 진술하며 ( 수사기록 2391면 ), 제5회 피의자신문시에서는 편의 제공에 대하여 ' 피고인 갑이 특정 건물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물으면 전산조회나 기존 무허가건물대장을 통하여 등재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 갑에게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해서는 항공판독신청을 하라고 설명해 주었다 ' 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2434면 ) .

기소후 피고인 정은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 갑으로부터 8,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주장과 같이 전체 수수한 금액 8, 500만 원 중 2003. 8. 까지 수수한 3, 000만 원은 뇌물이고, 2003. 9. 이후 수수한 나머지 5, 500만 원은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정의 진술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되어 그 일관성이 없는 점과,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2003. 9. 이후에 교부받은 5, 500만 원이 단지 알선의 대가였다는 피고인 정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 피고인 갑이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정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한 부분은, 그 이전의 자신의 진술과도 배치될뿐더러, 피고인 정과 짜고 그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우니, 이 역시 믿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 정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2 )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정은 서울 마포구청에 근무하던 2003. 1. 경부터 00 동사무소로 전보된 이후 2004. 4. 경까지 피고인 갑에게 그가 매수하려고 하는 무허가건물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부속건물이 항공사진판독을 통하여 기존무허가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과 무허가 건물의 명의변경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으며, 전보된 후에도 피고인 을에게 피고인 갑의 부탁을 전달해 주는 등 계속하여 편의를 제공하였고, 위와 같은 전체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2003. 8. 4. 부터 2004. 8 .

3. 경까지 합계 8,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 3 ) 그렇다면, 피고인 정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2003. 9. 이후에 수수한 합계 5, 500만 원은 피고인 을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보다는, 앞서 뇌물로 교부받은 3, 000만 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정이 그 직무에 관하여 교부받은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정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택수

판사 최성수

판사 김민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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