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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0 2014가단9834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조기층 운반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1. 피고와 사이에 순천국도관리사무소가 발주한 B 위험도로 개수공사(4차분)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3. 17.부터 2012. 2. 24.까지, 공사금액을 428,1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공사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다)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토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석공사에 관하여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토공사계약에는 ‘보조기층 운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는 2011. 4. 8. 피고와 사이에 위 B 위험도로 개수공사(4차분)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콘공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4. 13.부터 2012. 2. 24.까지, 공사금액을 270,4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철콘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철콘공사계약에는 ‘이중벽관 접합시공비’만 책정되어 있을 뿐이다.

다. 원고는 2011. 12. 30. 피고와 사이에 ① 이 사건 토공사계약에 관하여 보조기층 운반비 80,000,830원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금액을 54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영수)각서를정산(영수) 각서 공사명: B 위험도로 개수공사 4차 공사 공종: 보조기층 운반공사 정산금액: 일금 팔천만 원 정(₩80,000,000) 상기 공사는 2011. 3. 하도급 계약 체결한 토공사에는 보조기층 골재 구입비만 계상되어 있고 운반비는 공제되어 있어 우리 사에서는 보조기층 구입만 하고 운반은 유촌건설 소장이 덤프트럭을 불러 운반조치 했습니다.

우리 사의 자금부족으로 현장투입 청구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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