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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05 2013고단1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12:05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송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흥해읍 쪽에서 신광면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은 번호를 알 수 없는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던 중 때마침 선행하던 화물차 앞 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는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효성프리마 49cc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 뇌손상으로 인하여 두개골 절제술을 한 후 사지의부전 마비 및 호흡부전으로 호흡 및 식이보조를 받아야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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