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9: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마산사거리 교차로를 포항시내 쪽에서 신광면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 및 피해자 F(여, 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35,202원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현장사진 1-14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CD 첨부)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