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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2.06 2012고단1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트레일러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12:20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원골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광 방면에서 함평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C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전방에서 원골마을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바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레일러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갑골 체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초범인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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