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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8 2017고단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4. 1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방향을 돌려 광주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27 세) 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4. 18:30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경부터 무면허 운전을 계속해 왔고, 이 사건 교통사고도 무면허 운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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