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7 2016고단10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33』 피고인은 2016. 4. 24. 17:18 경 경기 광주시 초월 읍에 있는 지원공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 읍 현 산로 29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025』 피고인은 2016. 6. 8. 22: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경 안동에 있는 ' 좋은 친구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광주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