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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노3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 당시 갓길에 비상등을 켜 놓은 채 시동이 걸린 상태로 단속되었던 점, 피고인의 자가용 승용차량이 112 신고 당시와 다른 장소에서 단속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3. 9. 05: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9. 05:08 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팔마 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율촌면 월산 리에 있는 율촌 나들목 앞 도로까지 약 10 킬로미터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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