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5 2016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9. 05:08 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팔마 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율촌면 월산 리에 있는 율촌 나들목 앞 도로까지 약 10 킬로미터를 혈 중 알콜 콩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6. 3. 9. 04:00 내지 04:30 경 순천시 영향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다{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상에는 04:30 경( 수사기록 10 면 )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상에는 04:00 경으로 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그곳부터 여수시 율촌면에 있는 율촌 IC 부근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전하다 졸음이 와서 도로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잠이 들었다.

③ 한편 같은 날 04:43 경 피고인의 자가용 승용차량이 정차되어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112 신고가 이루어져, 이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갓길에 비상등을 켠 채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