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5 2020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 22:1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삼사로에 있는 34번 국도 성환 방향 7km 이정표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