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20고단2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7. 01:58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증거순번 9)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식사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피고인이 근처 주차를 위해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위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비록 이 사건이 긴급피난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이 점을 양형에 특히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