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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20고단2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7. 01:58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증거순번 9)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식사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피고인이 근처 주차를 위해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위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비록 이 사건이 긴급피난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이 점을 양형에 특히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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