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25 2016고단7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04: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32세, 여)과 피해자 E(46세, 여)가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D의 얼굴,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폭행을 하였고, 이후 이들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자 피해자 E가 이를 말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D은 이빨이 부러지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