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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7누85360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4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약칭한다)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심판결 5쪽 1행의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심판결 10쪽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심판결 11쪽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심판결 11쪽의 제48조 부분을 제1심판결 10쪽 끝 부분으로 이동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와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았지만 그중 최소 15개 이상은 조합원 인적사항란 중 이름 부분의 필체가 서로 달라 해당 조합원이 진정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예: 아래 그림과 같음), 전체 416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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