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사업시행인가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설립 당시의 설계개요와 비교하였을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의결수립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위 동의율에 미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이고 위 사업시행계획에 기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도 무효이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 각 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 각 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18조의2, 제21조에서 각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는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절차적 하자의 존부에 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 본문은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