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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5 2017누89164
추가부담금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일부를 변경하고,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 음 제9쪽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서식 제4호의2], [서식 제4호의3]은 비례율과 권리가액의 개념을 전제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추산 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비례율 산출이 구 도시정비법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의 모든 “도시정비법”“구 도시정비법”으로 고친다. 제5쪽 제3행의 “부과도록”을 “부과하도록”으로, 제13행의 “제2조 제3항”을 “제2조 제2항”으로 각 고친다. 제6쪽 제14행의 “보고서가”를 “보고서를”으로 고친다. 제7쪽 제12행의 “86세대)”를 “86세대)]”로 고친다.

제8쪽 제21행의 “원고들”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제9쪽 제2행의 “V”을 “H”으로 고친다.

제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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