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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305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6.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2018. 7. 18. 10,000,000원, 2018. 7. 19. 20,000,000원, 2018. 7. 30. 4,500,000원, 2019. 12. 14.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44,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2. 31.까지 1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의 합계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44,500,000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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