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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1087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3.부터 2017. 11.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o 원고는 2012. 4. 22.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C아파트 202동 801호에 관하여 보증금이 1억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o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수수료 5,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o 피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2012. 5. 4. 중소기업은행에 전세자금 4,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대출금 4,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o 피고가 전세자금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4. 10. 15. 원리금 44,301,2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o 원고는 2015. 3. 26. 중소기업은행에 5,000,000원을 변제하고, 2017. 2. 13. 한국주택금융공사에 46,86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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