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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2274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B는 연대하여 162,081,609원과 그 중 21,791,308원에...

이유

1. 피고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 B,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회사와 ① 2000. 3. 9. 보증금액 129,600,000원, 보증기한 2002. 3. 8.까지, ② 2000. 8. 11. 보증금액 192,000,000원, 보증기한 2001. 8. 10.까지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한 후, 위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한 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함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B,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회사와 2000. 3. 9. 보증금액 129,600,000원, 보증기한 2002. 3. 8.까지(이하 이 사건 ①보증이라 한다), 2000. 8. 11. 보증금액 192,000,000원, 보증기한 2001. 8. 10.까지(이하 이 사건 ②보증이라 한다)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를 신용보증하였다.

(2) 원고는 국민은행에 2001. 10. 12. 이 사건 ①보증에 기하여 105,323,256원을, 2002. 10. 10. 이 사건 ②보증에 기하여 45,165,7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02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이 법원 2002가단32945)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3. 7.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35,935원과 그 중 105,323,256원에 대하여 2001. 10. 12.부터, 45,165,789원에 대하여 2002. 10. 1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7. 29. 확정되었다.

(4)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①보증에 따른 대위변제 원금 105,323,256원에 대하여 2009. 2. 5. 53,872,968원, 2009. 3. 31. 56,880원, 2012. 8. 7. 29,602,100원 합계 83,531,948원을 회수하였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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