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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7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17.부터 2013. 3. 26.까지 D병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83년생)의 2012. 11.분 내지 2013. 3.분까지 5개월분 임금 합계 4,671,000원과 퇴직금 7,642,738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기재와 같이 D병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83년생), F, G의 임금 합계 8,221,000원 및 퇴직금 합계 14,909,58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진정인)-퇴직금 산정 내역서 포함(F)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F, G)

1. 사업자등록증, 퇴직금 산정내역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병원 경영의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E을 위하여 350만 원을, F를 위하여 150만 원을, G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동종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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