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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85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공1989.11.1.(859),1511]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처분취소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한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갑남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한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 대법원 1982.5.11. 선고 80누10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2. 원심이 원고는 1986.5.3. 피고에 애국지사로 예우받게 되는 망 소외 1의 배우자라는 사유로 유족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86구1565호 로 위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법원은 1987.10.13. 소외 2가 망 소외 1의 장남이긴 하나 망 소외 1은 1947년경 원고를 배우자로 맞아 동거하다가 호적을 2중으로 편제하여 1961.3.22.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혼인은 중혼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적법히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망 소외 1의 배우자로서 소외 2에 우선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8.2.9.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해 3.8.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을 취소하였다가 같은 해 4.4. 원고가 당초에 한 위 유족등록신청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으로 폐지됨)에 따라 망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2가 적법한 수권자로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또 원고가 당초제출한 신청서의 자료와 망 소외 1의 독립운동 관련자료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다시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이유로 내세우는 사유는 모두 위 확정된 행정소송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일인 1987.9.8.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위 혼인취소판결이 이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거부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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