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506호에서 ‘C’ 라는 상호로 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5:45 경 위 ‘C’ 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 로그 D에 위 블 로그에 접속한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근무하던 방역업체인 ‘E ’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바퀴벌레 약을 만들어서 판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 그 사장이 바퀴 약을 만들어서 기사에게 팔아서( 식 약 청에 허가 받지 않은 약으로 판매하는 건 불법이라고 생각된다) 사용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이 말을 듣지 않아 필자가 직접적으로 약 파는 사람에게 다른 약을 사서 사용하다가 사장의 귀에 들어가서 해고됐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