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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나1139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7. 12. 18.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이라 한다

)과 신축 예정인 남양주시 B아파트 110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599,5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59,95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59,700,000원은 2008. 6. 20.부터 2010. 7. 20.까지 5개월마다 59,950,000원씩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며, 잔금 179,850,000원은 완공 후 입주지정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99,75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가) 2008. 6. 20. 일반자금대출(중도금 로 239,800,000원을 대출받되, 이를 대출기간 만료일인 2011. 3. 31. 전액 상환하기로 하고, 그 동안 대출이자는 매월 '3개월 기준금리'에 연 0.92%를 더한 변동금리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이자의 지급을 1개월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대출이율에 연체가산금리 9%(다만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1%를 추가하고 3개월을 초과하면 2%를 추가한다)를 더한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2010. 3. 10. 일반자금대출로 59,950,000원을 대출받되, 이를 대출기간 만료일인 2011. 3. 31. 전액 상환하기로 하고, 그 동안 대출이자는 매월 CD금리에 연 3%를 더한 변동금리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이자의 지급을 1개월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다만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1%를 추가하고 3개월을 초과하면 2%를 추가한다

를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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