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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44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3. 21:0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0세)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대 때리고,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으로 3-4회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고 함에 있는 바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2. 처벌의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 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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