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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고합11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가 없이 생활하던 중, 2015. 3. 2. 새벽 무렵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빼앗을 때 사용하기 위해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4cm, 압수된 증 제1호)를 패딩점퍼 주머니에 넣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목가리개(압수된 증 제2호)를 소지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부산 사상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남, 41세)의 집에 이르러, 작은 방 창문 틈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목가리개를 이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열려진 작은 방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집안을 살피던 중, 때마침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뒷걸음질 치며 안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다, 점퍼를 달라’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4만 원 상당의 장갑 1켤레 및 현금 3만 원을 건네받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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