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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5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0. 13. 경 주류업체 라 지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우리는 주류회사인데 당신을 가짜 직원으로 등록시키고 회사의 돈으로 월급을 주는 것처럼 허위 지급 내역을 만들어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 대여료로 60만 원을 지급하겠다.

체크카드는 두 달 동안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0. 15. 13:30 경 김해시 B 건물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 이용 목적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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