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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1 2016나50627
위수탁관리계약해제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 ⑤부분의 내용을 “이 사건 계약 전날인 2015. 3. 10.까지는 이 사건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인 조명시설, 요금표, 이용안내표지, 출입구차단기 등이 설치된 점”으로 바꾸고, 다음 제2항의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공영주차장의 입찰에 앞서, 피고가 ‘반드시 현장확인 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탁조건 및 현장확인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라는 취지를 분명히 고지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부수적인 사정이나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피고의 탓으로 돌리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원고의 요구는 명백히 부당하고 원고의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이행보증금 몰취는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며,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 이 사건 공영주차장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1호가 요구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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