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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7나648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행담보금을 몰취한 것은 부당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행담보금 몰취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 제28조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도 이 사건 계약 제42조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 조항이 부당하게 과중한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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