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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04 2019가합11091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내 및 국제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2019. 3. 31.까지 출ㆍ퇴근버스 용역을 제공하였던 업체이고, 피고는 군용 항공기와 민간 항공기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이다.

2. 입찰방식 : 공개경쟁 최저가 입찰

3. 주요계약조건 대상차량 : 출퇴근 버스 30대 계약기간 : 2019. 4. 1. ~ 2022. 3. 31.(3년) 차량연식 : 1년 ~ 5년(50%), 6 ~ 7년(40%), 10년 이내(10%)

4. 입찰일정

나. 제출서류 일반현황 및 연혁, 차량보유현황, 차량투입현황 등

6. 참가자격: 대형버스 3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

9. 유의사항

가. 본 입찰 참가시 계약조건 및 입찰자격 등을 충분히 확인 후 입찰을 참가해야 하 며, 입찰 후 관련 정보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음. 라.

낙찰 및 계약 후라도 서류의 결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 낙찰 및 계약 은 취소되며, 이에 따른 당사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피고는 2019. 2. 28. 2019년 출ㆍ퇴근버스운행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위 입찰 공고에 따라 원고와 C이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원고는 참가자격과 입찰가격은 충족하였으나 차량연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유효입찰자로 위 조건을 충족하였던 C은 입찰에 요구되는 입찰업체 정족수에 미달하여 결국 위 입찰은 유찰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19. 3. 8. 2019년 출ㆍ퇴근버스운행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만 한다)을 재공고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기존 2019. 2. 28.자 입찰 공고의 내용과 동일하였다.

마. 이 사건 입찰에도 원고와 C이 참가하였는데, 원고는 최저가 입찰업체였으나 입찰 공고시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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