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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2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 C 피고인들은 신용카드업자가 아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수할 수 없음에도 과세자료를 남기지 않으려는 유흥주점이나 성매매업소에 신용카드가맹점 ‘I’ 명의를 대여한 후 업주들로부터 위 대여한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양수받아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자금관리 등 매출전표 할인업무전반의 총괄을, 피고인 A는 불상의 종업원들과 함께 유흥주점 물색 및 매출전표 관리, 가맹점 명의대여자 앞으로 사업자등록 등을, 피고인 C은 가맹점 명의대여자 모집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09. 8. 3.경부터 2009. 9. 2.경까지 종로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I(대표자 D)’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서울 성북구 J 소재 성매매업소인 ‘K’ 및 인천 소재 외국인 전용카지노 (주)파라다이스 인천골, 기타 유흥주점 등에 대여하였다.

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양수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09. 8. 25.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L이 운영하는 ‘K’ 성매매업소에서 L에게 액면금의 14퍼센트를 공제한 돈을 교부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8. 3.부터 2009.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서울, 인천, 경기 일원에 소재한 유흥주점 및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전표 액면금의 14%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잔액을 교부하고 액면금 합계 1,035,490,000원의 매출전표 2,326장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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