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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5470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신용카드업자가 아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수할 수 없음에도 과세자료를 남기지 않으려는 유흥주점이나 성매매업소에 신용카드가맹점 ‘F’ 명의를 대여한 후 업주들로부터 위 대여한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양수받아 현금화 해주는 등의 불법 사업체(이하 ‘본건 사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그 종업원으로 유흥주점 물색 및 매출전표 관리 등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이전에 위와 같은 본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된 전력이 있어서 또다시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소위 ‘바지사장’을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여름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본건사업체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을 서 달라, 대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혹시 구속이 되는 경우 월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고 A를 본건 사업체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0. 5.경 피고인 B이 본건 사업체와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에게 "본건 사업체의 사장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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