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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나7928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178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지급명령신청서에 피고의 주소를 ‘시흥시 C, D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기재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1. 15.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1. 22. 이 사건 주소지에서 피고의 배우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가 2014. 1. 29.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송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364305호로 계속되었고, 위 법원은 2014. 9. 26.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이송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8. 12. 위 사건의 변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라.

그 후 위 이송결정에 따라 계속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148197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4. 1.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5. 4. 10. 다시 변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여 2015. 4. 10. 위 통지서가 발송송달로 송달간주되었다.

마. 제1심법원은 2015. 4. 1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5. 5. 7. 위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5. 5. 22.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바. 피고는 2019. 9. 3. 제1심법원에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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