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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64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25톤 트레일러 차량의 지입차주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운수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위 트레일러 차량의 등록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 09:56경 경남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남해제삼고속도로 진해방향 대청영업소에서 위 트레일러를 화물차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입차주인 위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속국도운행제한위반차량적발통보서, 위반차량통과사진, B주식회사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도로법 제116조,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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