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2012. 1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 주 )C 의 명의로 D 모닝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10,500,000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 받고 (36 개월 할부, 이자 7.95%, 매월 328,000원), 2012. 12. 24. 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담보 가액 5,2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 주 )E 의 대표이사 F에게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대자동차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산 양수도 계약, 매도 증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