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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1 2015가합704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59,600,000원, 원고 B에게 65,500,000원, 원고 C에게 69,000,000원과 위...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는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를, 2015. 10. 1.부터는 위 개정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를 각 적용한다.

2. 피고 주식회사 한국창업센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한국창업센터(이하 ‘피고 한국창업센터’라 한다

)는 창업컨설팅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한국창업센터에 창업컨설팅을 의뢰하여 피고 한국창업센터의 소개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롯데마트 내 즉석조리 매장에 관한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2) 원고 A의 위탁운영관리계약 체결 등 가) 원고 A은 2014. 9. 27. 피고 D와 사이에, 원고 A이 피고 D로부터 롯데마트 E점 내에 있는 즉석조리 매장에 관한 운영권을 보증금 1,000만원, 운영지원금 500만원, 시설투자금 3,500만원, 물품대금 300만원 등 합계 5,300만원에 인수하되, 피고 D가 위 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여 원고 A에게 매월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위 위탁운영관리계약에 따라 피고 D가 지정한 F 명의 예금계좌에 2014. 9. 27. 1,000만원, 2014. 9. 29. 2,000만원, 2014. 9. 30. 1,000만원, 2014. 10. 15. 1,000만원, 2014. 10. 16. 300만원 등 합계 5,3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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