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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21:40경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111-10 앞 편도 1차로를 뱅이삼거리 쪽에서 퇴계원 면사무소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중 신호기 없는 삼거리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뒤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3. 04:50경 구리시 교문동 249-1 소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사고관련사진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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