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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0 2014고단2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22:2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꽃시장 건너편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8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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