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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8가단250512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피고 회사의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나. 원고가 2017. 12. 12. 04: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 회사의 차고지에서 돈통을 들고 그 날 운행할 D 버스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다리 부위를 돈통에 찍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일 피고 회사에서 버스를 청소한 후 계단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지 않아 한파로 물이 얼어붙으면서 원고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물기를 철저히 건조시킨 후 원고가 버스를 운전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설령 물청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는 기록적 한파가 계속되고 있어 버스 실내외 온도 차이로 버스 내부에 물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차고지가 세차장을 겸하고 있어 곳곳에 물이 고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사고 위험에 대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2) 피고가 조명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원고가 어두운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넘어졌다.

피고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조성할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3 피고는 무거운 돈통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기사들이 넘어질 위험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버스 계단에 위험 표시를 하거나 미끄럼 방지 고무 패킹을 교체하는 등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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