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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2013. 5. 16. 수원지방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 서울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 주식회사 양평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서울 서초구 I 소재 J 본사 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 노사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과 K, L은 소위 ‘프리팀장’으로 프리랜서처럼 수시로 경비업체의 의뢰에 따라 경비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J의 자회사인 M은 당진시 N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2011. 11.경부터 노사간에 단체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계속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바, 이에 전국 화섬노조 M 지회(이하 ‘노조’라 한다)는 2012. 2.경부터 파업을 개시하였고, 위 노조의 노조원들은 2012. 5.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I 소재 위 J 본사 앞, 서울 강남구 O 소재 위 J과 M의 지주회사인 P의 부회장 Q의 자택 부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H은 피고인 A에게 위 노조의 노조원들의 동향채증 등을 의뢰하고, 경비원들을 고용하여 노조원들의 동태를 감시하던 중 서울에서 농성하는 노조원을 M 당진공장으로 다시 내려보낼 방안을 피고인 A와 궁리하였고, 2012. 6. 18.경 피고인 A에게 서울에 상경한 노조원들의 주위를 돌리기 위하여 M 당진공장 앞에 설치된 노조원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다시 프리팀장인 피고인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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