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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0 2012고단1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 서울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E 주식회사 양평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본사 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 노사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은 소위 ‘프리팀장’으로 프리랜서처럼 수시로 경비업체의 의뢰에 따라 경비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위 I의 자회사인 K은 당진시 L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2011. 11.경부터 노사간에 단체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계속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바, 이에 M노조 N 지회(이하 ‘노조’라 한다.)는 2012. 2.경부터 파업을 개시하였고, 위 노조의 노조원들은 2012. 5.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위 I 본사 앞,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위 I과 K의 지주회사인 P의 부회장Q의 자택 부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위 G은 위 D에게 위 노조의 노조원들의 동향 채증 등을 의뢰하고, 경비원들을 고용하여 노조원들의 동태를 감시하던 중 서울에서 농성을 하는 노조원을 K 당진공장으로 다시 내려 보낼 방안을 D와 궁리하였고, 2012. 6. 18.경 위 D에게 서울에 상경한 노조원들의 주위를 돌리기 위하여 K 당진공장 앞에 설치된 노조원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D는 위 F에게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고, 위 F은 다시 프리팀장인 위 J에게 다시 지시하고, 위 J은 현장에서 천막을 손괴할 경비원을 불러 모으고, 실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J의 지시를 받은 프리팀장 R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J, 위 R, S, T, U, V, W, X과 공동으로, 청테이프로 위 피고인등이 탄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고, 모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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