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4 2015고단2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6.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21:4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초월 읍 도 평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현 산로 34 ‘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