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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7 2018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7. 5.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26. 10:51 경 광주시 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초월 읍 진 새골 길 155에 있는 주택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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