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피고인의 처 D(여, 20세, 지적장애 2급)의 친구이며 IQ 49, 사회연령 9.75세로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아침경 서울 동작구 E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게 “실수로 가져온 차키를 친구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여 밖으로 내보낸 후 방문을 잠그고, 갑자기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려 눕힌 후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C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및 각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D에 대한 상담 사실확인서 첨부 관련, 피해자 C 심리평가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