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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06 2020고단14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드라이버 1개, 후 레 쉬 1개(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20. 9. 5. 21:33 경 통영시 F에 있는 G 제 2위 판장 2 층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 막대기( 길이 146cm )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600,000원, 피해자 I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80,000원, 피해자 J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400,000원 등 합계 1,280,000원 상당의 현금을 손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6. 03:00 경 통영시 K에 있는 L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길이 16cm )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뒤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원, 통영 사랑 상품권 10,000원 권 20 장을 꺼내

어 가져가는 등 그때부터 2020. 11.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6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0. 16. 02:00 ∼03 :00 경 통영시 O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길이 16cm) 로 시가 80,000원 상당의 조수석 뒤 유리창 1 장을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95,567원 상당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P, M, S, E, T, U, V, W, D, X, Y, B, C, Z, AA의 각 진술서 발생보고( 절도, 수사기록 311 면),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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