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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5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무전취식 사기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12. 21.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불과 이틀 만에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 4명과 각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약 4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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