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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노2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80세로 고령인 데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1983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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