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노8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