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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9 2013노5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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