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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1 2013노5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다음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과 정보통신망 침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위와 같이 개설한 휴대전화와 절취한 휴대전화를 바로 매도하여 이익을 취하기도 한 점,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45명 중 15명에게 피해를 변제하고(그 중 1명에게는 일부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배상신청이 인용되었으며, 한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 중 1명에 대해서도 배상신청이 인용되었다) 2명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7명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5명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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