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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7.03 2013노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중 1명에게는 상해, 나머지 1명에게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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